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및 마이홈 포털 복지로 신청 절차 총정리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가? (1인 가구 기준 약 111만 8천 원 이하)
- 현재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월세/전세를 지불하고 있는가?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취업 또는 저소득 청년인가? (청년 분리지급 대상)
1.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소득인정액 자격 요건
2026년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과거에 존재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상태와는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올해 상향된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이하) |
|---|---|---|
| 1인 가구 | 약 2,330,000원 | 약 1,118,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3,836,000원 | 약 1,841,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911,000원 | 약 2,357,000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5,972,000원 | 약 2,867,000원 이하 |
2. 지역별 지급 금액 및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혜택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형태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남의 집을 빌려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는 임차가구(월세 및 전세)에는 매달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반면 자차나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 대신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현물 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붕 개보수, 창호 교체, 도배 및 장판 시공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구분 (급지) | 대상 지역 | 1인 가구 최대 지원 한도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최대 약 34만 원 |
| 2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 최대 약 27만 원 |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최대 약 22만 원 |
| 4급지 | 그 외 기타 시·군 지역 | 최대 약 17만 원 |
3. 마이홈 포털 및 복지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인증 로그인 후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myhome.go.kr)을 통해 미리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보장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 확인용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명 후 제출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임차가구 필수)
- ▢ 통장 사본: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